정보

최저임금 22년과 23년 비교

HadaHera 2022. 11. 10. 15:38
반응형

21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이 전년도에 비해 고작 1.5%인상이 되어 시급 8,720원 이었다.

22년도에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비해 5.0%로 인상이 되어 시급 9,160원 이고

이번 23년도 최저임금 결과는 역시 전년도 비해 5.0%로 시급9,620원이다.

이전 정권에서 최저시급 1만원의 약속은 지키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전 정권에서 많은 노력덕에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오름폭이 높았다.

최저시급 1만원대는 내후년에도 힘들지 않을까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리인상과 무역수지적자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고,

현정부에서는 그다지 나라경제 및 민생안전과 삶, 경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보인다.

퇴행되고 있는 정책들과 후진적인 만행들 말도 안되는 무속? 매일매일 스트레스 연속의

뉴스들을 접하게 되니 사실 내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년도에도 이 정권이 유지되는 한

나아질 거란 희망은 없는 상태이다.

별 기대없이 시간을 보내며 그냥 조용히 묵묵히 마음 깊이 2016년도 겨울의 뜨거웠던

촛불의 힘을 기대할 수 밖에...

2023년도 최저시급과 월급

 

소개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