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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치매교육이수에 대해서

HadaHera 2021. 12. 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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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ahera 출처

 

 

현재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 후에

기관 소속하에 치매교육 이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관당 신청 할 수 있는 교육인원이 3-2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치매교육 이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도 마냥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업무중에 교육을 함께 이수 해야되서

요양보호사가 대타를 구해 놓고 교육 이수를 해야하는 불편한 상황도 있다.

(치매교육이수 시간은 총80시간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

 

이러한 불편과 수고로움이 내년부터는 바뀔 조짐이 있다고 한다.

요양보호사 양성 학원과 수강자들이 치매전문교육을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고, 업계와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조율하고 있다고 하니,

아무래도 방향이 그리 되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된다면, 요양보호사 전체 교육시간이 현재(240시간에서 320시간)보다

더 늘어나겠고, 그에 따른 수강비도 올라 갈 전망이다.

 

이런저런것을 다 놓고 봤을때 양성기관에서 치매교육 이수까지 수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것이

기관과 수강자, 요양보호사들에게 더 낫다고 본다. 기관은 시간을 더 늘여 수강료가 인상되고

기존에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들도 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을 것이며,

요양보호사들은 업무중에 시간을 내서 치매교육이수를 하지 않아도 되니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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