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대분리]정부24 세대분리 방법

HadaHera 2022. 1. 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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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등에서도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면

간단히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생활공간 분리란, 의식주 생활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져야한다는 거죠.

최소한 욕실을 따로 분리해서 쓴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단독주택에 가족들과 살지만 2층에서 따로 분리되어 산다면 가능!

다가구 주택에서 따로 독립된 호실에 사는것도 가능!

아파트에서도 욕실 두개 중 하나를 독립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가능! 하다고 하는데

아파트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긴 하다고 합니다. 잘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이러한 조건들이 성립이 된다면,

정부24에서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말소)' 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두가지 필요한 것은 세대분리하고자 하는 사람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두번째 현재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및 회원가입도 필요합니다.(세대분리를 승인할때 필요)

 

첫째, 세대분리하고자 하는 본인의 인증서로 정부24 로그인 한 후 검색창에서 주민등록정정

검색을 해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로 들어갑니다.

 

정부24

 

신고자의 정보들을 입력하고 신고내용 신청구분에서 세대분리를 체크합니다.

세대주(변경전)를 입력하고 다음 정정요청에는 본인(변경후)을 세대주로 올리는 과정을 거쳐

분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마쳤다면, 첫번째 신고자의 역할은 끝입니다.

 

두번째 변경전세대주가 분리를 승인을 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및 회원가입을 해야함)

현재 세대주(변경전)가 신청(세대분리자)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주민행정센터에서도 가능하고 온라인 정부24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단히 회원가입하고

메인페이지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확인' 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정부24

 

간단히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치고 분리신청을 승인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24
정부24

 

 

주민행정센터에 가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을 내서 가기가 번거롭고

신고자 혼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가족간에 세대분리를 간단히 하고자 한다면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으니 집에서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의 분리라면 전입신고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점 알아두세요.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세대분리를 승인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신청하고나서 주민행정센터에서 확인 전화 갈 수 있으니 신고자는 휴대전화(받는전화)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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