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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자격

HadaHera 2021. 1. 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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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반기 3월 , 정기신청은 5월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일은 하고 있되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 방식으로 나뉘는데 신청 대상 중 한해 해당

연도(2020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이고 정기는 해당연도(2020년)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되므로 가구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고

단독가구 총소득은 2천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재산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때 대상자가 되며

(토지, 건물, 승용차, 부동산, 금융, 유가증권 등 포함됨)

 

위 조건 충족자는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3-150만원,

외벌이가구는 3-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3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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