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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반기 3월 , 정기신청은 5월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일은 하고 있되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 방식으로 나뉘는데 신청 대상 중 한해 해당
연도(2020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이고 정기는 해당연도(2020년)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되므로 가구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고
단독가구 총소득은 2천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때 대상자가 되며
(토지, 건물, 승용차, 부동산, 금융, 유가증권 등 포함됨)
위 조건 충족자는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3-150만원,
외벌이가구는 3-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3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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