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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과 절차에 대해서

HadaHera 2021. 4. 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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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혀로간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력으로 정하는 질병

 

| 장기요양 신청방법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류 제출

대리인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며,
대리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팩스나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구분

1등급(95점이상) :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95점미만 75점이상) :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75점미만 60점이상) :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4등급(60점미만 51점이상) :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등급(51점미만 45점이상)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한정 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미만)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한정)환자

 

| 등급판정 절차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등급을 매김
등급판정위원은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결정합니다.

 

| 등급판정 검사항목


신체기능 12가지, 인지기능 7가지, 행동변화 14가지, 간호처치 9가지, 재활 10가지 등 총 52가지 항목을 조사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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