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직장인 여성분들이 결혼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실테니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2019년 10월 최근 개정으로 배우자(남편) 출산휴가 10일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정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여러 혼선이 있더라구요.
유급인지 무급인지 5일인지 10일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몰랐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지 못한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아는 분들도 별로 많지가 않더군요.
이번기회에 꼭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개정된 법으로는 배우자는 10일의 출산휴가를 쓸 수가 있고
유급휴가로 일정부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1회 분할 사용가능하고
유급휴가 최초5일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사업장(회사측)이 지원을 하구요.
단, 종료일 이전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대상이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직, 파견직, 비정규직인 경우도 가능하고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가능하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니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 지급액은 \382,770(최초 5일 통상임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하고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와 절차는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와
만약 사업주로부터 임금에 상응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신청,
온라인으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고용보험의 관련서식(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출선전후/육아휴직에 관련된 신청 메뉴얼과 급여신청에 대한 양식들이 잘 나와있으니
필요한 자료 꼼꼼히 따져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필요서식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자료실 - 서식자료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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