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코로나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인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논의 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도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부터(12월10일) 고용보험 시행이 예술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출산전후 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자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대상이 되고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도 (영화, 드라마, 만화 등)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평균 소득은 5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생업이 아닌 취미로 하는 활동은 배제 됩니다.
그리고 개인간 계약 또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안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에게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급여가 지급되고 실직한 예술인들에게
이직일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적극적인 취업노력을 하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기간을 충족하고, 수급제한 사유가 없으며 예술인 최소 종사기간(24개월 중 3개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단기예술인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근무시 1개월로 간주함.)
그리고 수급제한 사유로는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 중대귀책사유 해고 등의 이유로는 수급이 제한되므로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에게도 단계적으로 고요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고3법(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징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몰리는 현상이 더욱 심해져 가는 가운데
앞으로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국가차원에서 보장이 된다고 하니,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종사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용보험 가입자가 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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