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란 재직 중 또는 퇴직후 재직한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로
퇴직사유에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이민 등의 내용으로 기재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 임금 등 증명서를 청구한때
즉시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재직회사에 발급 요청을 하면 해당 회사가 발급하여 주도록 하고 있고
그 내용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다면 전 직장 재직 당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가입 내용 등으로 경력을 증명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라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문서로 발급해 줄 의무가 있다.
경력증명서는 신청자의 재직기간과 업무내용 등을 확인하여 발급하게 된다.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하고 있다.
단, 퇴직 후 3년이 초과하더라도 근무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의 차이점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다른 회사에 경력자로 입사할 때 이전 회사의 근무경력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한 용도로 제출한다.
재직증명서는 일반적으로 현재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주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제출용으로 신청한다.
| 경력증명서 작성시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근무기간, 직급, 직책, 근무부서 등
포함하여 발급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 경력증명서 작성시 구성순서
경력증명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고 누락되는 항목이 없어야 한다.
작성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적사항을 상단에 작성하고 다음 항목에
근무기간, 부서, 직급, 직책 등의 경력사항을 맞추어 작성한다.
| 경력증명서 발급의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작성한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