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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1일 시행

HadaHera 2020. 12. 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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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I 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기준 237만4587원)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보유자(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청년층)18-34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120%(4인기준 569만9008원)이하이며, 가구단위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Ⅰ형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고용센터 제공)는 물론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의 일자리 취업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II 유형

저소득층(15-69세), 취업취약계층(15-69세), 청년층(18-34세), 중장년층(35-69세)

II유형은 맞춤형 취업상담 및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 15~64세 연령, 중위소득이 100%(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120% 이상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

  • 신청,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 문의,상담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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